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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1  
    전세금....  (법무상담)


1: 소유지의 어머니와 계약을 하셨더라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해당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실때 소유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 했을 것이므로 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2: 본인이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는 상태에선 전세금이자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대상물건과 전세보증금은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오늘 보증금주면서 내일 나가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연락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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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하는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2003년 3월 25자로 1년간 전세계약을 했었읍니다.
:
: 올해 2월에 근무지 이전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방을 빼겟다고 주인에게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
: 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5월까지 아무말 없이 믿고 기다렸는데,
:
: 제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겨 독촉을 좀 했더니 오히려 더 짜증을 냅니다.
:
:
:
: 하여 5월 31일자로 7/1까지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을
:
: 보내논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먼저 전화한통안합니다.
:
: 상황으로 봤을때 7/1까지 반환받기는 틀린것 같읍니다.
:
: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절차가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조정과 소액심판제도가 있다던데,
:
: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해결될수 있을지.. 민사조정 신청했다가 주인쪽에서 이의신청하면
:
: 소를 제기 해야 한다던데..
:
: 또, 맘에 걸리는게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계약한게 아니라, 별도의 위임장 없이 그어머니가 소유권자 도장가져와서 계약하고 전세금수령 했는데 법적인 법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런지...
:
: (소유권자는 얼굴도 못봤읍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그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함 내용증명은 소유권자에 송부)
:
: 이사를 못가서 발생하는 비용(교통비만월30만원씩), 또는 전세금에대한 이자라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
: 현재 계속거주하고 있어 만약 전세금을 받거라도 이사할 기간이 필요한데 바로 집을 비워줘야
:
: 하는지...
:
:
:
: 어떤방법이 간편하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인지 좀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수고하십시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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