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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8
전세계약금에 대하여 (법무상담)
1: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질문하시는 분은 자기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못들어간다고 통화를 한다음에~ "라고 말씀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신 것으로 상대방은 생각 할수 있겠지요.
해당 중개업소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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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한 사람입니다.
: 5월27일날 계약당시에 중도금을 한달뒤에 (6월21일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7월21일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집을 팔고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던 터라 일부러 두달의 여유를 둔것인데 6월21일날 중도금을 줄수가 없어서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못들어간다고 통화를 한다음에 저녁7시에 집이 매매가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내일 1000만원을 입금하고 7월10일에 들어갈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9시에 전화가 와서는 다른 세입자를 받게 되었다며 안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같은날 두집을이 한집은 중도금 날짜에 한집은 계약을 한 셈인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