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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6  
    전세금때문에요...............  (법무상담)


1: 집주인이 임차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집을 매매했다고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과 임대차관계를 맺게됩니다.

다만, 임차주택의 양도가 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극히 드믄 경우죠.

아직 계약기간이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찿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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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내년 3월까지 만기거든요.근데 여러가지로 불편사항이 있어서 5개월전부터 방을 내놓은 상태지만 나가질 않아요. 마침 집주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혹시 새집주인하구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아님 이참에 방을 뺄수는 없을까요?집주인의 계약위반은 아닌가요?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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