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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3  
    전세계약에 관해서  (법무상담)

아는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아파트를 4000만원에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 중개사께서 이 아파트는 공사 대금으로
공사를 맡은 회사가 아파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소유가 아니라 하청 회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전세 계약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저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수환
등록일 : 2004-06-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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