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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9
중개수수료 줘야하는지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관계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전세금 9천5백만원)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와 동시에
집을 팔겠다고 했으며, 전세끼고서는 매매성립이 어려워서
일단 그냥 매매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마침 매매가 성립이 되었고, 새주인이 저희에게
계속 전세를 놓겠다고 하여 전세 계약만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인과 세주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거래를 했고,
얼마전에 그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부동산 복비를 줘야하는지요?
아직 말은 없는데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
2년 살아왔고, 주인만 바뀌었으며...
부동산에서 계약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될듯한데요.
제가 워낙 이 방면으로는 문외한이고,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뒤져봐도
답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어떻게 햐야 하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유현맘(
hashbrown@chol.com
)
등록일 : 2004-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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