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8  
    전세금....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하는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3년 3월 25자로 1년간 전세계약을 했었읍니다.

올해 2월에 근무지 이전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방을 빼겟다고 주인에게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5월까지 아무말 없이 믿고 기다렸는데,

제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겨 독촉을 좀 했더니 오히려 더 짜증을 냅니다.



하여 5월 31일자로 7/1까지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논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먼저 전화한통안합니다.

상황으로 봤을때 7/1까지 반환받기는 틀린것 같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절차가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조정과 소액심판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해결될수 있을지.. 민사조정 신청했다가 주인쪽에서 이의신청하면

소를 제기 해야 한다던데..

또, 맘에 걸리는게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계약한게 아니라, 별도의 위임장 없이 그어머니가 소유권자 도장가져와서 계약하고 전세금수령 했는데 법적인 법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런지...

(소유권자는 얼굴도 못봤읍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그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함 내용증명은 소유권자에 송부)

이사를 못가서 발생하는 비용(교통비만월30만원씩), 또는 전세금에대한 이자라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현재 계속거주하고 있어 만약 전세금을 받거라도 이사할 기간이 필요한데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어떤방법이 간편하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인지 좀 ....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성자 : 조정일(75cji@hanmail.net)
등록일 : 2004-06-23 14:18
[ 관련글 ]
    전세금....
      전세금....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