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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5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요건에 관해서 ...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분양권 전매금지지역의 분양권소유자입니다...남편의 회사 지방파견으로 분양권전매허용이 가능할 듯하여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그날 바로 매매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는것같아 부동산업자에게 서류가 완성이 되면 그때가서 게약서를 쓰자고 했으나, 그 부동산 업자는 계약금매매계약서는 매수자 및 매도자도 주지 않고 부동산업체만 지니고 있다가 패기처분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서류가 되지않아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적으로요) 그래서 매매해지를 해야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2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계약서를 팩스로 사본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매도자인 저의 주소도 틀리고(현재와다릅), 매도자 매수자의 계약서 종이를 서로 맞대어서 중간에 하는 도장 및 서명의 양식도 없으며, 매도자의 서명란에는 저의 사인과 비슷한 서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중동금 일자도 없고요, 잔금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무효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에서 전매권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의 과실도 있고해서 30%를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100%배상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럴경우 저의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작성자 : 한희정(
eunha2u@hanmail.net
)
등록일 : 2004-06-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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