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5  
    상가에 같은 업종에 대해  (법무상담)

상가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같은 업종이 상가내에 또 영업을 못하게 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분양회사에서는 독점을 보장한다는전제하에 상가내 다른점포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더군요) 분양회사말로는 상가 내규에 그걸 명시하면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들리는 말로는 상가내규에 동종업종 배제를 명시해도
3년 지나면 동종업종이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도 하고 어떤사람은 그건 상인들의 상도의 문제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
어떤것이 옳은 건가요
작성자 : 재이(kskt4001@hanmail.net)
등록일 : 2004-06-21 09:10
[ 관련글 ]
    상가에 같은 업종에 대해
      상가에 같은 업종에 대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