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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5
상가에 같은 업종에 대해 (법무상담)
상가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같은 업종이 상가내에 또 영업을 못하게 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분양회사에서는 독점을 보장한다는전제하에 상가내 다른점포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더군요) 분양회사말로는 상가 내규에 그걸 명시하면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들리는 말로는 상가내규에 동종업종 배제를 명시해도
3년 지나면 동종업종이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도 하고 어떤사람은 그건 상인들의 상도의 문제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
어떤것이 옳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