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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9  
    전세금 땜시..  (법무상담)


1: 실제로 종종있는 분쟁입니다.

계약기간만료1개월이전에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계약기간만료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대상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쌍방이 동시에 이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상물건이 다시 전세로 계약되지 않은 경우,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만료되기 전부터 물건이 거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론 1개월 전이라고 하지만 보통 3~4개월 전에 미리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나 전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이 해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일단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니까요.

원만한 해결이 않되면 법으로 해결(보증금반환청구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시간도 흐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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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이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혓는데 그때까지 집이 나가지 안으면 전세금을 못내준다고 하고 실제로 같은 빌라 사는 사람이 전세기간 만료됬는데도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 우리도 걱정이 되서요.
: 이런경우 어떡하면 좋을지요.
: 기간전에 전세가 나가지 안으면 만료되도 받을수 없는지 궁금?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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