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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3
전세 만기 때문에... (법무상담)
임옥선씨질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매수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잔금일 전에 대상물건의 하자 등 변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매도인이나 중개업자의 의도로 생각됩니다.
집주인이 자기물건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인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수인이 종전의 임대인(예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신용상태 등이 극히 불량하여 나중에 보증금의 회수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것도 아닌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은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사는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 임선옥씨와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2: 먼저 현재의 (집주인과)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재계약의사없음을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인근 중개사무소에도 매물로 내놓으세요.)
본인의 집이 계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집을 계약하신 것은 경솔하신 것입니다.
3: 먼저 남기신 글에선 집을 고쳐주면 계속 사실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주인에게 말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4: 집을 거래한 중개사무소에 가실땐 집에대한 하자를 여과없이 노출하시는 것은 선옥씨에겐 도움이 않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해당행정청 임대차분쟁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끝도 있겠지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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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 쥐가 나오고 지붕이 샌다고 했었는데
: 기억이 나실지요...
: 제가 9월 20일이 계약만료인줄 알았는데
: 알고보니 7월 10일이었습니다.
: 살고있는 집이 팔려서 6월 22일날
: 새 주인이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답니다.
: 저는 지금 새 집을 계약 해 놓은 상태이고
: 집을 파신 분은 이사 가려고 신경도 안써주고
: 사신 분의 연락처를 부동산에서
: 알려주지 않습니다.
: 사신 분께 의논하여 집을 빼고 싶은데
: 연락을 할 수 없으니 부동산에서
: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집은 계약해 놓았는데 집은 안나가고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좋은 해결책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