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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51  
    전세재계약이후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 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구두로 하셨다면... 말씀을 번복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2; 다른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인가, 아닌 상가인가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문제는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당장에 보증금이 회수 되지는 않는 다는 것이죠.임차권등기를 하면 나중에 보증금회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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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월이곳으로 거주해살다가 2004년2월이 만기날짜인데 다시 구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가 집을사게되어서 이곳전세를 내놓았는데 3달이 지나도록 나가지않습니다.. 여기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이사를 할수 없나요? 만약 이사를가게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안될까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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