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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0  
    월세못낸다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요?  (법무상담)


1: 특약란이 아니더라도 보통 계약서 차체에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등등 " 계약서 양식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물건을 내 놓은 임대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클 것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임대인의 맘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법보다 임대인의 마음을 돌리는 쪽이 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라도 월차임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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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
: \" 계약당시에(아마도 계약서에 씌어 있을겁니다.)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썼을 겁니다.
: 그렇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 윗글은 관리자님께서 주신 답변인데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그런 특약은 업는데요~ 그래도 일방적으로 가게를 내 놓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무더위에 건강하시딜 바랍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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