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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3
부동산 복비에 대해.. (법무상담)
1: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관행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전 법적으로는 6월내지1월이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만료 3~4개월 전에 미리 통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만일 7월이나 8월쯤에 계약이 되어(이때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과 본인 그리고 집주인이 서로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사일을 정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다음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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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년계약을 하고 올 9월 7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 이사를 가야겠기에 6월초에 집주인에게 집을 빼야한다고 말했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만일 9월7일 이전에 집이빠지게 되면 복비 부담이 어찌되는것인가요..전세계약 만료일을 딱 지켜야만 복비를 내지 않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