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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8
계약만기와보증금반환 (법무상담)
1: 임대차관계에서 기간만료 후 보증금과 대상물건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데 따르는 이자부분은 사용의 댓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집행요건으로 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면서 경매를 신청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2: 은행에 추가대출을 생각해 보시거나 보증금을 낮추어 거래를 해보세요. 무엇보다 임차인과의 관계를 원만하도록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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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는 대출을받아 어렵게 4층으로 집을지어 전세또는월세로 원룸임대를 하고있습니다.
: 올해로 2년 계약만기가 되는집이 여러가구인데 동시에 5가구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주위의 여러 부동산과 인터넷광고를 하고있으나 경기 탓인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문의도 없습니다. 살고있는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갈집을 계약한 경우 미리 이사를 하며 세입자들은 계약만기일이 되면 보증금을 무조건 빼줄것을 호소하고 아니면 그에상응하는 이자라도 지불할것을 요구합니다.
: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의 방법이 없다면 주인은 어찌해야 옳은지요 ?
: 또 이자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 현명한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