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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2
시세확정서... 라는것이 무엇입니까? (법무상담)
1: 시세확인서라는 것이 참고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료로....감정평가서라면 몰라도 ............ 님의 사정을 보면 좀 수상하군요.
제 경험으론 (부동산거래에서) 유달리 서둘러 잘 되는 경우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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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원구에서 핸드폰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핸드폰시장이 너무 불황이라서 매장을 내놓았습니다.
: 그러던 며칠전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강남 대치동의 H부동산이라면서 매장 내놓은것 확인차 연락 했고..손님을 모시고 보러 온다고 하더군요.
: 그날 오후에 사정이 생겨 가계 문을 닫고 집에를 들어 갔었습니다.
: 그 다음날 오후 4시가 다 되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 손님이 맘에들어 하신다고..내일 당장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 그리고 제가 내 놓은 금액은 보증금 외에 권리금이 1100 만원 이었습니다.
: 그런데 자기가 1500 을 불러 놓았기에 권리금을 1500 받아 준다고 하더군요.
: 전 깍아 달라면 100 정도 정충을 볼려했는데 반대로 400을더 받아준다니 좋아라 했지만..
: 계약자가 시세확정서 라는것을 원한다고 발급해주는곳을 안내해 주더군요
: 전화를 해보니..접수하면 그 다음날 나온다고 하며 접수비가 30만원이라고 하며 은행마감시간이 30분 남았으니 얼른 입금을 하라고 계좌를 불러주는데 회사나 협회명의의 계좌도 아니고 개인명의 계좌더군요
: 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내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30만원을 부쳐야 계약이 이루어 지며..계약이 만약 않되면 H부동산에서 수수료를 환불을 해 준다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 제가 시간을 지체를하니 나중에는 손님을 다른 가게로 계약을 시킬것이다..라고 하며 끊어 버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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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시세확정서라는것이 있고...제가 너무 조심을 해서 계약을 날린것일까요?
: 사기꾼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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