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1  
    전세법에 관해 궁금해요.  (법무상담)

1: 지어진지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임차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의 지위보장을 위해서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를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시기 /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 기타 지역

89.12.30. ~ 95.10.18./ 보증금2000만원 이하 중 700만원한도/보증금1500만원이하중 500만원한도

95.10.19. ~ 2001.9.14 / 보증금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한도/ 보증금2000만원이하중 800만원한도

2001.9.15 ~ 현재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보증금4000만원중 1600만원 / 광역시 3500만원중 1400만원 / 기타지역은 3000만원중1200만원을 한도로 선순위저당권보다 최우선 변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님의 경우 시기는 저당권설정시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표에서 보면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여러차례의 법개정으로 소액보증금액수에 변동이있었습니다
이는 물가변동등을 고려하여 소액보증금보호를 현실화하기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다만, 소액보증금이라하여 전액을 보호받는 것이아니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포함)의 경락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는것입니다.

2: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보호되는것이 아니라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쳐야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실제사용을 주거용건물로써,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경매신청등기경료전까지 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을 요구될 뿐만아니라 배당요구를 하셨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위 요건을 갖추셨다면 국민은행 1800만원보다 일정액을 먼저 배당 받게 됩니다.



--- write ---


:2천5백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5월 부터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은 2차까지 유찰된 상태에요.
: 궁금한 것은요, 얼마전에 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는데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나라에서 방 하나당 8백만원정도 보상해주는 법이 있다던데 저희 아파트는 지어진지 오래되서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오래된 집일수록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 맞는 말인지 아님 지어진 년도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집주인이 대출 금액을 내지않아 경매는 주택은행(국민은행)에서 들어온 상태이고, 저희는 천 5백만원 정도의 대출 금액이 있을때 전세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자가 늘어 천 8백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구요. 만약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은행이 현재의 금액 천 8백만원정도를 다 가져가는지 아님 저희가 전세로 들어오기 전의 금액만을 가져가느지도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18 08:37
[ 관련글 ]
    전세법에 관해 궁금해요.
      전세법에 관해 궁금해요.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