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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5
공인중개사의 가격 조작에 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에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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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에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 구두상으로 집값에 대하여 합의한후 계약당일 집주인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한다며, 가격 인상을 요구 하였읍니다.
: 그래서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따라 계약을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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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다른 경로로 알고 보니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의 부인인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의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본인이 취급할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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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경우 법률상 어떻게 처리되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었인지 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국가가 인증한 사람이 어떻게 중간에서 가격을 조정하여 이익을 챙길수 있는지 정말 사기 당한것 같은 기분입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