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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0  
    전세 만기 때문에...  (법무상담)

지난번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쥐가 나오고 지붕이 샌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요...
제가 9월 20일이 계약만료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7월 10일이었습니다.
살고있는 집이 팔려서 6월 22일날
새 주인이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답니다.
저는 지금 새 집을 계약 해 놓은 상태이고
집을 파신 분은 이사 가려고 신경도 안써주고
사신 분의 연락처를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신 분께 의논하여 집을 빼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 없으니 부동산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집은 계약해 놓았는데 집은 안나가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좋은 해결책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임옥선(oksun0521@hanmail.net)
등록일 : 2004-06-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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