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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6
월세 못낸다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요~
(법무상담)
1: 계약당시에(아마도 계약서에 씌어 있을겁니다.)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썼을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원상회복의 의무역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보증금에서 차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불황이다보니.... 안타깝네요.
일부라도 지불하시고 타협을 보세요.
좋은 결과를 기대 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저는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
: 1. 월세보증금 : 10,000,000원
: 2. 월세 : 600,000원
:
: 계약기간은 2003. 6 ~ 2008. 6(5년)입니다..
:
: 요즘 불경기다 보니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못낸다고 일방적으로 가게를 부동산에
: 내어 놓았더라구요..
: 월세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도요..
: 월 600,000 X 3개월 = 1,800,000이면 월세보증금 10,000,000에서 8,200,000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집주인이 나가라면
: 계약기간 이내(월세보증금이 남아있는 여유기간)에도 나가야 하는지요?
: *** 참고적으로 월세계약서에는 월세 못낸다고 나가라는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디 않았고 구두상으로도 없습니다..
:
: ==========================================================
: [질문요지]
: 1. 월세를 3개월 못냈다고 월세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나가라
: 고할경우 나가야 하는지요?
:
: 2. 나갈경우 이전비용(원위치 문제)이나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 요?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6-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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