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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4
취득세, 등록세 (세무상담)
1: 6월말이라고 실거래가로 취득관련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인 6월30일이 지난다면(기준일은 1월1일이지만), 해당년도의 공시금액으로 취득관련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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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입하여 6월중순에 중도금을 치룬후 6월말에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혹 명이이전을 언제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가 적게 나올까요?
: 6월말쯤 하면 혹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6월 중순에 미리 명이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요?
: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