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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63
부동산수수료 (경매상담)
1: 매매의 경우 일반주택은0.6~0.4사이에서 이루어지고,고급주택이나 공장 등은 0.2~0.9사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이상의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특별히 규제를 하지않고 다만 하안선과 상한선(0.2~0.9)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0.4%이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중간부분인 0.55%를 부동산측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사항에서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0.5%수준이면 무난할 것 같은데.......
--- write ---
:이번에 매입하게된 아파트(압구정동) 매매가가 6억이상인데
: 수수료 조례에는 매매가가 상승할수록 수수료가 감소하여
: 6억미만일때는 0.4%까지 감소되었다가 6억이상이면 0.2~에서 0.9%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6억이상인 경우는 최대한이 0.4%가 되지 않는지요?
: 현 거래 부동산에서는 법적 소송을 하면 0.55%(중간)가 될거 라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