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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8
부동산수수료 (경매상담)
이번에 매입하게된 아파트(압구정동) 매매가가 6억이상인데
수수료 조례에는 매매가가 상승할수록 수수료가 감소하여
6억미만일때는 0.4%까지 감소되었다가 6억이상이면 0.2~에서 0.9%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6억이상인 경우는 최대한이 0.4%가 되지 않는지요?
현 거래 부동산에서는 법적 소송을 하면 0.55%(중간)가 될거 라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