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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9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않았는데 개인적인사정으로 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나여?  (법무상담)

1: 법상으론 최초 약정한 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셔야합니다. 계약당시에 특별히 계약해지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계약이 유효한이상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계속존속하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기간동안(남은6개월) 저렴하게 타인에게 전전세를 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2~3개월치월세로 집주인과 타협을 하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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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교근처 원룸에서 생활한지 6개월이되었습니다
:
: 본가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는상황이라 멀지만 본가로 들어가려고 원룸을 내놓은지 2달이넘어도 집 보러오는 사람 한명없더군요
: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구...본가에서 다니려면 알바를 못하는데
: 감당하기 힘들어서요...
: 제가 알기론 부동산법에 집을 내놓은지 한달이지나도 사람이 들어오질 않으면 (방은 비운상태)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들은거같은데...
:
: 무슨 방법없을까요?
: 12월달까지 생활하지도않으면서 한달에 45만원씩 내야합니까?
: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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