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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8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하여.. (기타상담)
1: 일단은 해당중개업소에 상담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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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입니다.
: 지난5/21에 전세계약(잔금일자를 2004년 6월까지만 기입함.)을 했는데 5/27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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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미 집을 구해 계약을 한터라 새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주기로 약속했지만. 저희도 임대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저도 계약금을 날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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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에게 계약금 반환은 할수없다고 하자 포기각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계약해지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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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해지를 요구했던 임차인에게 집을 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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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새로 계약한 또다른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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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감적이 극까지 치달아 법대로 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말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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