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9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하여..  (기타상담)


1: 일단은 해당중개업소에 상담을 하세요.


--- write ---


:저는 집주인입니다.
: 지난5/21에 전세계약(잔금일자를 2004년 6월까지만 기입함.)을 했는데 5/27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요구했습니다.
:
: 저는 이미 집을 구해 계약을 한터라 새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주기로 약속했지만. 저희도 임대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저도 계약금을 날리게되었습니다.
:
: 계약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에게 계약금 반환은 할수없다고 하자 포기각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계약해지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해지를 요구했던 임차인에게 집을 내주어야하나요?
:
: 그러면 새로 계약한 또다른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서로 감적이 극까지 치달아 법대로 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말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11 11:56
[ 관련글 ]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하여..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하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