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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63  
    ㅁ문의 드립니다  (법무상담)


1:청약통장 가입자들 사이에 무주택 세대주 1순위 자격 갖추기 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29대책으로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 우선 공급 비율이 종전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의 50%에서 75%로 확대되면서 이들의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무주택 세대주 요건은=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은 ①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 ②전용면적 25.7평(서울기준 3백만원 통장)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③과거 5년간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등이다.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세대주(미혼 등)도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이 호주승계예정자라면 세대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부모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실제로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돼 있으면 가능)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은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세대원중 누구라도 최근 5년내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3: 2005년 상반기중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이 많은데,이미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첨 확률이나 자금 사정을 짚은 뒤 판교 청약을 기다릴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것인 지를 미리 결정해야합니다.

판교신도시는 2005년 시범단지 5천가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2만9천가구가 공급됩니다.

따라서 지금 통장에 가입해도 늦지 않지만, 당첨 확률은 낮죠.
(물론 지금 가입할 경우 2005년 첫 분양하는 단지는 무주택 우선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비율이 확대되어 일반 청약예금 가입자는 1순위라 해도 판교신도시의 입성이 만만치 않죠.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청약예금을 가입할 때 대형 평형에 가입하는 게 다소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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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장애 1급을 가지고 있는데요..25세 이고요 청약부금에 가입할려고 하는데..가입할 경우
: 무슨 특별분양이나 우선공급 그런곳에 해당되어서 당첨확률이 높은 그런혜택등이 있는지요? 판교함 해볼려고 하느데...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판교에 청약할경우 당첨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런지요...확률은 잇는건지.아님 0%의 확률인지..
: 전 수도권자거든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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