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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18
전세 계약 파기에 대하여..
(기타상담)
저는 집주인입니다.
지난5/21에 전세계약(잔금일자를 2004년 6월까지만 기입함.)을 했는데 5/27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집을 구해 계약을 한터라 새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주기로 약속했지만. 저희도 임대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저도 계약금을 날리게되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에게 계약금 반환은 할수없다고 하자 포기각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계약해지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지를 요구했던 임차인에게 집을 내주어야하나요?
그러면 새로 계약한 또다른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로 감적이 극까지 치달아 법대로 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말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성자 : 한철진(
n8949@hanmail.net
)
등록일 : 2004-06-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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