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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9  
    9월20일이 만기인데.....  (법무상담)

1: 계약조건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관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한 만기일이 얼마 남지않아서 다행입니다.
설령 일이 해결이 안되더라도 이제 3개월정도.....^^
주인입장에선 새사람이 들어 올때 수리를 하시려는 마음이신지....항상 상대방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분쟁이 적지요.
어쨌건 사람이 살수가 있어야 하니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하죠.

1)인근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중개사무소에 사정말씀을 하세요.

2)주인과 대화를 최대한 해 보시고, 그때도 않되면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연락을 해보세요.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 write ---


:안녕 하세요,
: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단독주택에 방1,를 900만원에
: 전세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월20일인데
: 도저히 이집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 이유는? 방 가운데 현광등있는곳(천정)이 샘니다,
: 특히 전선이 있는 곳이라 비오면 합선의 위험도있고,
: 방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입식 부엌이 있는데
: 씽크대밑 하수도있는데서 쥐도왔다갔다해서
: 주인에게 고쳐주면 살겠는데 안고쳐주면
: 방을 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써줍니다
: 그러던중 몇일전에 집이팔렸는데 새 주인도
: 전혀 신경을 안써줍니다, 도저히 이집에선
: 살수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 전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살수있는집을
: 빌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나요?
: 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부탁 드리며 감사 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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