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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2  
    재개발 아파트 신축을 하겠다는데요  (법무상담)


1: 답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너무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인한 개발이익은 있을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조합원의 수익이 되느냐 여부는 시행사와의 계약조건이나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다만,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입에대한 수익이 높다면 매매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분쟁(생길확률)여지 그리고 추가로 부담하시게되는 부담금 등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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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1986년 4월 25일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소재 상가주택을 매입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곳에 거주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2003년 4월경에
: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을 OPEN하면서 현대산업개발로 부터 5억원을 받아 사무실경비 및 직원 급여(위원장+부위원장+총무)등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변 건물主 및 토지 地主들로 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 전화로 10여 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곳까지 와서 직접 만나자고하여 저는 절대로 동의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은 2003년 5월에 이 곳에 조그만한 땅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 어찌해야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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