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5  
    계약기간 만료전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ㅠㅠ  (법무상담)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 보증금이 회수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더구나 기간만료전이라면..해당이 되지않죠.
해당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집주인을 설득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뭐라고 해도 직접대응하기보다 중개업자를 통하게 하세요.
아마 일이 수월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 write ---


:재건축이되는 주공아파트14평 전세를 3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
: 재건축이 확정되기전..2003년 3월에 계약을 하였고
:
: 그동안 주인도 한번 바뀌었고..
:
: 그런데 타지역으로 직장때문에 이사를 가게되어서 집을부동산에
:
: 내놨더니 터무니없이 전세가격이 내렸더군요..
:
: 지금 시세가 2000~2500만원이라고..
:
: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들어왔던 전세금(3500)으로 빼라고 하는데
:
: 그건 못나간다는 뜻 아닌가요...??
:
: 어차피 계약만료전이라..
:
: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해서 애써 나가려고 하는데..
:
: 이건 횡포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대출을 받아서 방얻어 가라는데..그럼 두집살림을 하라는뜻..?!
:
: 여긴여기대로 계약까지 두고 다른곳에 새로 방을 얻으라는게
:
: 저로써는 납득이 안갑니다..
:
: 전세기간 만료전에 이사할수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8 15:06
[ 관련글 ]
    계약기간 만료전 전세를 빼려고 하..
      계약기간 만료전 전세를 빼려고 하..
       답글 감사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