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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5
계약기간 만료전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ㅠㅠ (법무상담)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 보증금이 회수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더구나 기간만료전이라면..해당이 되지않죠.
해당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집주인을 설득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뭐라고 해도 직접대응하기보다 중개업자를 통하게 하세요.
아마 일이 수월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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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되는 주공아파트14평 전세를 3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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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이 확정되기전..2003년 3월에 계약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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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주인도 한번 바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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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타지역으로 직장때문에 이사를 가게되어서 집을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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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놨더니 터무니없이 전세가격이 내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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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세가 2000~2500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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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들어왔던 전세금(3500)으로 빼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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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못나간다는 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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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계약만료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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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해서 애써 나가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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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횡포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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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아서 방얻어 가라는데..그럼 두집살림을 하라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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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여기대로 계약까지 두고 다른곳에 새로 방을 얻으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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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써는 납득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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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기간 만료전에 이사할수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