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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11
전세 만기 후 2개월째입니다...어쩌죠.. (기타상담)
1: 만일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지금까지도 보증금회수는 되지않았을 확률이 휠씬 더 높습니다.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 힘드시다면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세요.
하지만 임대인과 다툼은 무조건 피하세요.
(임대인의 말 한마디가 귀에 거슬릴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본심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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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여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전세 만기일은 올해 4월 7일.. 벌써 두달이 넘었습니다.
: 물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2월초에 전달했구요.
: 집주인이나 저나 이렇게까지 방이 안나갈줄 몰랐기에...
: 이렇게 맘고생할걸 알았다면 그때 내용증명이라도 보낼걸 후회하고있습니다.
: 전세금 중 일부로 지방에 있는 동생 방을 구하기로 되어있어서 주인집에 양해를 구하고, 5월 초에 어렵사리 1,500만원 받았습니다.
: 돈 받으면서 잔액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확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가 7월이면 대구로 내려가 혼수준비를 해야하거든요.
: 사정이 너무 급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주인집의 태도가 너무하더군요.
: 저번에 대출 받아서 이젠 안된다면서 저보고 받을 수 있으면 대출받으랍니다.
: 어이 없는 대답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 주인집은 집이 2채인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서 대출못받으면 월급받는 저인들 가능할까요.
: 어쨌거나 끝까지 확답 달라하니까 서울에선 그런법 없답니다.
: 방나갈때까진 절대 못준다고...
: 요즘엔 아예 저를 피하더군요.
: 혹시나 방얘기 꺼낼까봐서인지..
: 지금 고민중입니다.
: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아님 좀더 기다려 봐야하는건지..
: 전 첨부터 소송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 전세금도 적정선으로 내려주고, 좋은 말로 나왔다면 저도 이렇게 까지 감정이 상하진 않았을겁니다.
: 시간은 다가오고..정말 답답합니다.
: 좋은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