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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7  
    부동산 중개 수수료--한가지만요..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법적인 점이 불리해 질 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신경이 쓰시는것) 법에 앞서서 불편함이죠.

객관적으로 토지의 수수료율0.4%는 적은 비율인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0.9%를 받겠다는 중개업자도 그렇지만 0.4%만을 고집하시는 윤동원씨도 조금 양보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타협이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지않네요.

--- write ---


:안녕하십니까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
: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은채 토지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개업자는 6억5천*0.9=오백팔십오만원을 6월 10일까지 자꾸 달라고 합니다. 판매자인 저는 6억5천*0.4=이백육십만원으로 중개수수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중개업자는 오백팔십오만원 자꾸 달라고 합니다.
: 저는 오백팔십오만원은 도저희 줄수가 없습니다.
:
: 주지않고 있으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수 있나요??
:
: 중개업자와 타협이 안되서 질문올립니다.
:
: 좋은하루 되십시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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