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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21  
    고맙습니다..또  (법무상담)


1: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신 물건이 302호라는 것을 확인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먼저 답변을 했듯이 ""어쩌면 옆집1세대를 2세대로 만들었다면(등기상301호를 두세대로 각각 301,302로) ""현재 공시되고 있는 302호를 바꾸셔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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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 관해 물어봤던 사람인데요..
: (302호라고 계약했는데 302호는 옆집에 써있다구요...)
:
: 저희집은 주인세대예요..즉 문에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요.
:
: 또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고 수수료 지불했구요..
:
: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는데..
:
: 주인한테 뭘 물어봐야 하나요???
:
: 자꾸 귀찮게 해드리네요..
:
: 많은 도움이 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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