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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5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할까요?  (법무상담)


1: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집을사는사람)이 전주인의 권리뿐만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됩니다.
다만 , 아직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매매잔금일이전이라면
현재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셔야 겠네요.

2: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성급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언제,어디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지를 정확하게 하신다음에 아파트계약을 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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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이 8월말일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매매를 할려고하니 이사를 가야할것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매할 사람하고 같이 방문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주인한데서 연락이 와 500만원을 더주고 계약을 다시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를 하였고 다른 아파트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사날을 잡았으니 전세값을 달라고 연락을 하니 매매를 하였으니 새로운 주인한테 돈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등기확인 하니까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부동산정보지에 매매 광고를 냈는지 집을 보러 왔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제가 이사를 가야되니 전세값을 달라하니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못주겠다는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 지면은 저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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