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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1  
    전세계약기간이 3년?  (법무상담)


1: 계약한대로 3년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계약한 기간 이내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중개수수료는 관행에따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태여 3년을 주장하시기보다는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해서)스스로 빼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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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입주자가 3년으로 해 달라는 바람에 전세계약을 3년으로 했습니다.
: 지금 현재 2년 4개월이 되어가는데, 부득이하게 집을 빼달라고 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그리고 저희 쪽에서 특별히 해줘야 하는게 뭐가 있나요?
: 보통은 계약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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