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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85  
    상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법무상담)


1: 3월에 이사간다는 통지를 하셨다면 너무 늦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늦어도 기간만료 1월이전에는 하셨어야죠.(보통3~4개월전에는 통지를 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신 셈이고, 임차인이 통지한날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게 되죠.
그 3개월간은 월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말씀을 잘하셔서 곧 바로 보증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세요.)

2: 원상회복의 문제는 임대인과 타협을 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다른 임차인이 온다면 다시 내부수리를 해야 할 텐데...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그게 아닙니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너무 다르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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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월에 2년계약으로 상가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 2002년2월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 주인에게 이사간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2004년2월에 재계약을 하지않은 상태 입니다) 전세보증금5500만원에 달세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점포는5월말에 완전히 비워주었습니다 아직 점포가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점포가 나가지 않으면 제가 계속 월세를 주인한테 주어야 하나요
: 그리고 주인이 점포를 그전대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주인이 원하는데로 다 해주어야 하나요(천장에 등을 몇개 더 달았다가 주인이 떼라해서 떼었더니 자국이 남더군요 그랬더니 주인이 천장을 전부 새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점포를 비워도 세가 나가지 않으면 기본으로 나오는 전기세를 제가 계속 부담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세가 나가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점포를 비우는데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그게 젤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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