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3  
    수리해줘야 하는 범위는?  (기타상담)



1: 법에서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이 문의 손잡이를 고쳐주어야 한다든지 등등...\\세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판단을 하겠지요.

판례가 문의 손잡이 고장난 부분을 어떻게(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등등)보느냐에 따르겠지만.(아직 이런 소송은 못 보았습니다.)

보통 현관문이나 방문손잡이 등 수리비용은 임대인측에서 고쳐주는 경우가 많죠.

임차인이 고장을 낸 경우라면 기간만료일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 write ---


:일반 주택을 지은후 처음 세들어 산지 2년정도 되었는데
: 얼마전에 문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세입자가 고쳐달라고
: 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 주위에 이야기를 했더니 소모성 설비는 세입자가 고쳐야
: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빨리 수리해야 서로 불편하지 않을것 같군요.
:
: 또한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나갈때 고장난 부분이
: 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5 13:50
[ 관련글 ]
    수리해줘야 하는 범위는?
      수리해줘야 하는 범위는?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