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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9  
    (급)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법무상담)


1: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그러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동사무소에선 그 계약서에 고유번호를 붙이고 복사를 해 놓습니다.

보증금이 변경된 부분은 후순위 권리(저당권 등)보다 배당순위가 늦어지게 됩니다.

계약서 뒷면에 쓰시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증액되는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라면 별일이야 있을까마는...)


2:차라리 구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새로운계약서는 특약사항간에 구계약서가 유효하되 다만, 기간연장됨과 보증금액의 증액된다는 내용을 쓰시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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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우선 전에 올린 글에 대한 답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다시 1년 연장하여 살려고 하는데
: 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요?
: 아니면 계약서 뒷면에 인상된 전세금과 기간만을 명시해서 날인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정된 양식이 아닌데 문제가 안될런지....
: 그렇게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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