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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7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무상담)
1: 다른 옆집이 301호,302호라면, 본인이 302호라고 계약을 했더라도 302호에 사시는 것은 아니죠.(본인집엔303호로써져있다면...)
302호에 사시는 분이 역시 302호로 계약을 하셔서 살고 계실테니까요.
다세대주택에 이런 일은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아마도 준공떨어지고 내부수리를 해서 1세대를 2세대로 만들어 세를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303호로 등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2: 어쩌면 옆집1세대를 2세대로 만들었다면(등기상301호를 두세대로 각각 301,302로) 현재 공시되고 있는 302호를 바꾸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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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문의 드렸는데요..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부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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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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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엔 등기상으로는 302호까지 있습니다..물론 등기상으로 저희집은 302호이며, 계약도 302호로 했습니다..근데 어찌된일인지 3층에 집은 세집입니다..저희집은 주인세대라 호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옆에 작은 집들이 301,302호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주인은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조금 꺼림직합니다.. 저희집에 302호라고 써있지않아서요..또한 우편함은 303호라고 되어있어 그걸 쓰고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303호가 없고 저희는 계약시 302호로 계약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요..302로에 그럼 두가구가 살고 있는거잖아요..서류상으로는요..이상하지요???
: 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다시 재계약을 안해도 되나요?
: 그냥 살아도 되나요? 2001년도에 이사할때 확정일자는 받아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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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세대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지 못하겠네요..
: 그렇다면 이사를 가지 않고 주인에게 좀더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어떤걸 요구해야 하나요?
: 303호로 등기를 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그러구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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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