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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1  
    전세금반환  (법무상담)


1: 임차권등기명령절차(전입의 계속성 유지효과)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물건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신 때로부터 계속 살고있는 효과를 유지하게 됩니다.

2: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의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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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5월에 전세금2000만원에 1층은 음료수대리점이고
: 2층에 2가구 3층에 주인세대가 있는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였고 입주후 곧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 지난해 10월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00만원을 올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당시 중3인 아이가 어느학교에 배정을 받을 지 몰라 아이가 학교배정을 마치면 통학사정에 따라 전세금을 올려주던지 이사를 하던지 할것이라고 통보하고 지난해 말 아이의 학교가 사는곳에서 통학하기가 불편해 올1월 초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고 아이의 개학과 이사할 집의 사정으로 3월 중순에 전세기한인 5월이 되면 방이 나가던지 안나가던지 전세금을 돌려줄것이라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주민등록 전출신고는 하지않고 그대로나두고 이사를 하고나서 5월 계약일이 지나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방이 안나갔다고 하며 차일 피일 미루고 있고 최근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물론 이집에 세입자는 저희집 한가구입니다만 몇군데에 약1억5천 정도를 저당잡고 있어 집이 쉽게 나가지는 않을 듯 싶고 계약일 다음날 부터 빈집에 이부자리등 간단한 세간을 준비하고 왔다갔다하며 제가 지내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등기명령제도를 몰랐고, 주인말만 믿고 방을 비운 안타깝지만 이런경우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기명령제도는 그 날자를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명령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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