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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7
상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법무상담)
1998년2월에 2년계약으로 상가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2002년2월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 주인에게 이사간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2004년2월에 재계약을 하지않은 상태 입니다) 전세보증금5500만원에 달세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점포는5월말에 완전히 비워주었습니다 아직 점포가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점포가 나가지 않으면 제가 계속 월세를 주인한테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주인이 점포를 그전대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주인이 원하는데로 다 해주어야 하나요(천장에 등을 몇개 더 달았다가 주인이 떼라해서 떼었더니 자국이 남더군요 그랬더니 주인이 천장을 전부 새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점포를 비워도 세가 나가지 않으면 기본으로 나오는 전기세를 제가 계속 부담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세가 나가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점포를 비우는데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그게 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