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9
부연질문 -그린벨트 내 300평 미만 토지의 등기에 관련하여 (세무상담)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저의 질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시 질문 올립니다.
질문3의 갑의 질문 의도는
을은 그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인데
갑에게 농지를 1년 정도 임대해준후 다시 을 자신이 경작
하게 되었을 경우 갑에게 임대해 주지 않았다면 8년 경작
요건에 적용해서 농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괜히 1년 정도 갑에게 임대해줘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을까 염려 되어 미리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순전히 갑의 농지원부 취득을 위해서 잠깐 을의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질문
을의 경우 농지(논/밭)는 8년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던데 갑에게 농지를 1년 임대해 준후 임대취소하고
을의 농지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예를들어 2004년 1월에서 2004년 12월 까지 임대해주고
2005년 부터 을 본인이 경작하다가
1년후 그 땅을 팔경우, 2년후 팔경우 ...
임대취소후 경작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요?
양도소득세 기준이 공시기가 기준인지 실시가 기준인지요?
만약, 을이 임대 취소 후 사망으로 인해 아들에게 농지를
상속해야 할 경우
- 을이 8년 경작해서 양도소득세가 없는상태에서 상속했을
때 내는 세금과
- 농지를 타인에게 1년정도 임대해 준후의 상태에서
상속했을 경우 세금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