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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0  
    그린벨트 내 300평 미만 토지의 등기에 관련하여  (세무상담)

1: 농지원부는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거나, 330㎡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경작 또는 재배는 직접 본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농지법에서는"통작거리20키로미터이내"라고하는 제한규정으로 가급적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게 했지만, 지금 기계화영농(?)
등 경쟁력강화 등등 이유로 위탁영농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1)은 등기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물으셨는데.. 농지가 없더라도 상기 농지면적 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매입하시면 되지않을 까요?

질문2)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통작거리내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조건으로서 우선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구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작거리(20km) 이내가 아니더라도 농지원부작성대상은되지만 조세특례법상 농지소재지와 그 연접구역에 거주하여야하며, 농지를 자경(직접 농사를 8년이상)하셔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3) 1년동안 타인에게임대하고 매매하셔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질문4) 임대가 아니고 직접 8년이상 농사를 지으셔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5) 매입 1년이후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대상물건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질문6) 실거래가격이 3~4배 상승한다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이런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
: 도시에 사는 갑은 군지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밭 281평을
: 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고요.
: (공시지가 평당 16000원,
: 실거래가 12만원 총금액 3600만원정도로 구입)
: 등기를 할려고 하니
: 그린벨트 지역의 밭은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에게만 매매가
: 가능하더군요. 주말농장으로 등기도 안되고
: 그래서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는 을의 304평이상 논 혹은 밭을
: 임대하여 농지원부를 취득한 후 위에서 말씀드린 밭 281평을
: 등기 할려고 합니다.
:
: 질문1 이상황에서 갑이 등기이전 할 수 있는 방법 좀
: 알려주세요?
: 질문2 갑이 농지원부 취득을 위해 농지 임대를 할 경우
: 갑의 거주지와 임대농지의 거리제한은 얼마인가요?
: 질문3 을의 경우 농지(논/밭)는 8년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 없다고 하던데 갑에게 농지를 1년 임대해 준후 임대취소하고
: 을의 농지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 임대취소후 경작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변화는 어떻게
: 되는지요?
: 양도소득세 기준이 공시기가 기준인지 실시가 기준인지요?
: 만약, 을이 임대 취소 후 사망으로 인해 아들에게 농지를
: 상속해 줄 경우 을이 8년 경작해서 양도소득세가 없는상태와
: 1년 정도 임대 후의 상태에서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질문4 갑의 경우 을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지원부 취득후
: 그린벨트내의 밭을 등기했다면 1년 후 을의 농지 임대를
: 취소후 갑이 취득한 그린벨트내의 밭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1년 경작 후 2년 경작 후 등등...)
: 갑이 밭을 구입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거래 신고를 하고
: 취득세 등록세를 냈다면 이후 팔려고 할때 땅값이 3-4배로
: 올랐을 경우 세금에 문제가 되나요?
: 처음 취득 후 신고할때 실거래가 신고가 나을까요?
:
: 이상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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