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5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가르쳐주십시오..
6억 5천만의 토지 판매할때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수료를 백만원으로 하자고 말로써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음)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판매가 성사되고나니, 6억 5천*0.9%=58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6월 10일까지 달라고 하네요..
이럴경우는 585만원(0.9%)를 주어야하나요?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은게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어이가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585만원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좀 가르쳐주십시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요....
중개업자는 585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작성자 : 윤동원(
elet78@yahoo.co.kr
)
등록일 : 2004-06-03 13:23
[ 관련글 ]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
(부연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한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