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0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무상담)


1: 실제 토지거래는 상당히 힘든 작업으로 압니다.
일단 거리(차량으로이동)도 그렇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상물건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인지 거래성사율도 매우 낮은것으로 압니다.

2: 보통 중개수수료는 0.2~0.9%라고 하는데 실제 주택을 제외하고는(주택은 0.3/ 0.4/ 0.5/ 0.6 등 거래금액에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져있고 여기에 한도 금액도 있지만) 상가나 토지 등은 당사자계약에따라 정해지죠.
보통은 토지 등은 주택과 금액을 비교해서 더 높은 비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계약서에 수수료율을 쓰지 않으면 종종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겠지요. 결과는 협의에 의해야 겠지요.


--- write ---


:안녕하세요..
: 부동산 관련 공부를하다가 의문이 난점인데.
: 6억 5천만의 토지를 판매를 했다면,
: 계약서상에는 중개수수료를 적지 않고, 구두로 일백만원으로 하자고 대화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6억 5천만의 토지를 판매했을경우에는 수수료를 얼마를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주어야 합니까? 0.2~0.9%로 나타난 자료등을 토대로는 알수가 없네요..
:
: 이때 토지를 판매하고 난뒤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고 한도인 0.9%인 오백팔십오만원을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억 5천*0.9%= 5,850,000원)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2 20:26
[ 관련글 ]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서에 작..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서에 작..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