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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32  
    가계약파기시에도위약금을받을수있나요?  (법무상담)

1: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에 명시된내용은 없고,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통상 관습적으로 행하여 지는비율은 계약금은10%, 중도금은 50~60%
잔금은 나머지로되며, 보통계약에서 잔금까지 30~40일 정도를 예정합니다.

그리고 가계약은 보통 계약자의 대리권이 확인(불충분)이 미비하거나 잔금일이 불분명하거나 계약금이 부족한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구두로 하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같습니다.(보통 계약금액이 적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은 것같습니다만~)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2: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위약금과 해약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보통은 해약금으로 보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계약금을 위약금으로보면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몰수가 될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도 가지는것

2)그러나 일반적(다른 특약이 없다면)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씌어져 있죠.(물론 판례가 이것이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래도 본것 같습니다만...)

3: 사정은 안타깝습니다만..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계약금을 적게 거는 경우 계약을 아예 안하시는 분도 계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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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입니다. 계약하기로한날 1시간전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내일로연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전 이미 계약금을 인출해놓은 상태라고 하니 그럼 부동산에 먼저 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가계약금 영수증(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담날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주었죠 그리고 3번이나 계약서 작성 약속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마지막으로 분양회사에가서 명의변경하는날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모든걸 완결하자고 하더군요, 문제는 매도인이 분양대금중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중도금전부를 연체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의변경시 분양회사로 연체된 중도금 전체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였기에 프리미엄은 좀 낮았고 대신 복비를 매수인이 제가 다 지불하기로 했었지요. 저흰 작은 액수가 아닌 돈을 현금으로 일시납해야 했으므로 만기가 아직 남은 비과세 저축 1개와 세금우대저축 1개 그리고 투자금융에 들어있는 돈까지 모두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물론 손해가 뒤따랐구요. 거기에 남편회사에서 주택구입시 지원해주는 대출 또한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담달엔 등기로 주택구입을 증명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흰,,몇번이고 부동산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몇번이고 다른 말이 있어선 안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명의변경을 하러 가는 날이였는데 약속시간 불과 40분전에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또 연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알아본즉슨,,매도인이 분양회사에 지불해야할 연체금에 대한 삭감문제로 매도인이 회사를 찾아갔고 회사에선 불가하다는 말을 했나봅니다. 그뒤 매도인은 화가 나서 부동산에서 전활하면 화만 내고 다 내다 버려라는둥,, 욕만 퍼붓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도인에게 전해줬던 가계약금은 오늘 저에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매동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것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저희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 말만 믿고 모든걸 준비해 두었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이라서 계약금만 받고 암말 없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줘야 하는 건가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려하여 두사람모두 직장휴가를 이용했고 통장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감수한 손해며 정신적인 피해등등...위약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위약금 청구 자체가 가능한지요? 부동산에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입급해 주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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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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