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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1  
    임대계약 상담(급)  (기타상담)



1: "아파트 대기자가 많아서 이사람이 취소해도~"부분이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분양사무소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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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임대분양아파트2차 분양권을 양도 받기로 하고 6월말에 타지역으로 가니까 계약은 그때 하기로 하고
: 프리미엄2백만과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계약금 7백만을 주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 아파트가 입지가 좋아서 지금1차는 지은지 1년이 지났고
: 2차 3차는 준공중입니다..대주파크빌 분양사무서에서 이사람이
: 대주파크빌 1차에 살고 있으면서 2차 임대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 1차 살고 있는 곳은 양도가 되지만 2차 는 취소가 된다고 이사람에게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 아파트 대기자가 많아서 이사람이 취소해도 저한테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사람은
: 6말에 타지역으로 가는데 1차는 양도 하고 2차는 갖고 있다가 내년 2월 입주때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때 더 많은 프리미엄5백만 정도를 받고 팔거라고 합니다..
: 저 한테는 받은돈 돌려 주겠다고 하고요..
: 4월21일날 계약하고 한달이 지난 지금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 그럴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입주때 같이 분양사무서 가서 계약을 하는데 안해줘도 자기 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양사무소에서 지금 안된다고 하는데 그땐 하나밖에 없으니까
: 저한테 양도가 될까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구 해서..
: 답변 기다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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