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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7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법무상담)
1: 만일 아파트를 지분으로 1/2씩 서초구에 하나 금천구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2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신 물건 이외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필지에 2채의 건물을 지으셨나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해당중개사무소에서 질문하세요.^^
2: 해당중개업자에게 맡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 아닐까요?
--- write ---
:단독주택을 매입 하려고 합니다
: 물건은 대지38평 짜리 두채를 재건축하여 76평입니다
: 등기는 원래주인이 2명이니까 2개로 되어있구요
: 이물건을 사도 1가구 2주택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요
: 매입후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중개업소에서는 알아서 다 해줄 꺼니
: 걱정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6-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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