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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63  
    보증금 다 까먹었읍니다  (법무상담)


1: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이내에는 설령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더라도 월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된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8월이면...시간은 생각보다 빠르던데요...지금의 시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군요. 많은 분들이 힘겨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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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 유흥업소를 임차인이 전월세를 놓아서 그것을 임차해 장사를 하고있고 계약기간은 8월 말입니다
: 하지만 장사가 안되서 보증금은 다 까먹고 정리를 하려고 임대를 내놓았는데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 월세가 650만원 인데 850만원으로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 이런곳은 .....
: 8월까지 월세를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 장사가 안되는데 문열고 있는것이 적자인데 말입니다
: 계약은 원 주인과 한건 아니고 임차인 하고 했읍니다
:
: 좋은 해결책은 없나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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