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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0
전세계약을했는데.. (법무상담)
1: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상물건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서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1)만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신고시 대상물건의 지번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만(인도+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전제로)...혹시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2)다세대주택이라면 권리에 대한 공시가 불완전한 것으로 보아서 ...배당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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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엔 등기상으로는 302호까지 있습니다..물론 등기상으로 저희집은 302호이며, 계약도 302호로 했습니다..근데 어찌된일인지 3층에 집은 세집입니다..저희집은 주인세대라 호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옆에 작은 집들이 301,302호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주인은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조금 꺼림직합니다.. 저희집에 302호라고 써있지않아서요..또한 우편함은 303호라고 되어있어 그걸 쓰고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303호가 없고 저희는 계약시 302호로 계약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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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다시 재계약을 안해도 되나요?
: 그냥 살아도 되나요? 2001년도에 이사할때 확정일자는 받아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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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